학교민원안내
- 우리학교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각종 민원발급 예약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전입학민원(☎ 053)231-5310 ), 일반제증명민원(☎ 053)231-5300)로 전화주세요.
- 이용시간 : 평일 오전8시 30분 ~ 오후4시 30분, 주말 및 공휴일 휴무
민원(제증명)발급안내
방문 민원신청
1. 본인방문 :신분증
2. 대리인 방문
- 가.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- 1) 법정대리인 방문시
- 법정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- 가족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2) 제3자방문시
- 위임장(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위임자가 되어야함)
- 위임자(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)
- 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-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나. 제증명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- 위임장,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,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
※ 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
위임장 다운로드 팩스(FAX)민원
-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- 처리절차
- 대상민원
-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
- 연수이수확인원, 수상확인원
- 검정고시 과목합격·성적·합격증명서, 검정고시(병사용)학력증명서
- 졸업(예정)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
-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
-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- (갑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서
- 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
인터넷 민원(Home-Edu 민원서비스)
-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
- 신청절차
- 대상민원
- 학생(1종) : 졸업증명서(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)
- 검정고시(3종) : 중입,고입,고졸 과목합격ㆍ합격ㆍ성적증명서
- 인사(6종) :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퇴직/퇴직예정증명원, 연수이수/수상확인원
-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,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
신원확인 공인인증서 안내
민원발급 수수료안내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11/16 17:37:31